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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문간호사 의협 주장 반박 "상생 시대 역행"

이창진
발행날짜: 2021-09-02 18:48:13

지도에 따른 처방 주체는 의사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불가능"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관련 의사협회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사협회의 시대착오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31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위해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진 바 있다.

의협은 "의료인 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간호사는 진료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업법 예고안에 담았다.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의사협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라고 주장하나 지도와 처방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 단독 마취 우려에 대해 "입법예고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기 진단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의사협회는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좌시할지 않을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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