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기관 개설·당연지정제 배제·원격의료 허용 조항 삭제 제주도 공공의료 강화 조항 추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해소"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원격의료 특례 등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건강영향 평가 등을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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