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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내 주사 거짓·착오청구 자율점검 "현지조사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01 11:51:01

심평원, 의료단체 안내문…수액제 주사, 정맥주사 착오청구
올해 1~6월 청구분 분석…외래 1일 1회·입원 2회 산정 가능

병원급을 타깃으로 한 정맥 내 주사 산정기준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의료단체를 통해 '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안내문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의료단체를 통해 정맥주사 청구분 자율점검을 알렸다. 중재원의 정맥주사 주의 사례.
자율점검 제도는 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에 협조한 요양기관은 부당 및 착오 청구 청구분만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에서 면제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에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정맥 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정맥 내 일시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를 확인했다.

정맥내 일시 주사와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경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11월부터 정맥 내 일시 주사 산정기준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분석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다.

심평원이 공지한 정맥 내 주사 자율점검 관련 근거.
정맥 내 일시 주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여부와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역과 실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 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1차 개선 요청 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 자율점검부 측은 "과거 잘못 청구한 사례의 경우 자진신고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언론보도와 수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자진 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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