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현행 유지를 포함한 2022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인턴 과정 미이수자 113명의 온라인 수련교육을 포함한 추가 수련을 권고했다.
핵심인 인턴 정원 감원 여부는 코로나19 사태와 추가 논의 등을 감안해 보류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내년도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의 현행 유지 방안을 보고하며 사실상 감축 유예 방침을 전달했다. 사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는 수련정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일부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이탈 행위로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여한솔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정원 감축을 미뤄왔는데 또 다시 유예하는 복지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현행 유지를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왜 필요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부터 30% 또는 10% 단계적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유예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다른 수련병원의 면피용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서울대병원의 법적 소송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연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대서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신규 대학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일부 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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