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이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급여권 진입을 노린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한국얀센)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옵디보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오노약품 옵디보주는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로오로피리미단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에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은 설정하지 못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세엘진)도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며 급여확대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 한국얀센)와 글리벡필림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한국얀센의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은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리브리반트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신청을 했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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