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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피로회복·통원불편 이유로 환자 입원시키면 '삭감'

발행날짜: 2022-07-05 12:10:27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진료기록부가 관건
무릎 통증 환자 21일 입원 시킨 병원 입원료 모두 조정 처분

앞으로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입원료를 '조정'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입원료' 청구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다.

자료사진.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토록 하면 입원료가 조정될 수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40대의 남성 A환자는 '무릎 타박상' 상병으로 B병원에 21일 동안 입원 했다. A환자는 병원을 찾기 6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통증(무릎과 목)을 호소하면서 B병원을 찾아 입원했다.

이후 B병원은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또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원율이 튀는 의료기관 대상 심사사례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A환자의 외상 후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지났고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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