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요양병원계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 골자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방문치료이다.
복지부는 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약 17%가 최중증과 중증 환자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 계획수립료와 관리료 그리고 질환군별 기능평가료 수가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2년간 시행 예정인 방문재활치료 소요 재정은 연간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정됐다.
재활의료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입원 환자에 국한된 재활치료 대상군이 퇴원 환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문재활 환자군이다.
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등 국한된 질환군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회복기 재활 환자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노인환자 60~70% 이상이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
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돌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질환군 확대를 원하는 재활의료기관 목소리는 더 커지고, 과녁은 정교해 질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계가 긴장하는 이유이다.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65개소로 내년 3월 지정 수는 1기보다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요양병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재활의학회 움직임도 변수이다.
결국, 재활 환자군을 놓고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 환자와 진료비를 사실상 통제하는 복지부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고령 환자 기능 재활과 사회복귀 재활 교집합 속에서 요양병원 환자군은 시나브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활의학회 임원은 "대학병원 수술환자의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재활의료기관과 만성기, 돌봄으로 연계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방문치료 사업 확대 속에서 정액수가로 버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표면화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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