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전면 보류됐다.
재활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한방병원의 재활병원 진입 우려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후폭풍 등 의료계 여론을 의식했다는 시각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보장법)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그동안 의원 입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을 재활병원으로 바꾸는 장애인 보장법 개정안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모두 병원으로 재활의료기관보다 재활병원이 국민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명확하다는 취지이다.
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기관협회 입장을 반영해 재활병원 명칭 사용에 대한 세부학회와 관련 협회 의견 수렴을 했다.
일각에서는 재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한방병원 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고시를 살펴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법에 의거 재활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중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로 악화된 의료계 여론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재활병원 명칭 변경 개정안 추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학회와 협의해 재활의료기관의 재활병원 명칭 변경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방병원 진입은 현행 고시에서 불가하나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을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빠르면 1월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모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이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3년간 지정기간을 유지하고 재활치료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65개 신청 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락 여부를 최종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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