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
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