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예약 환자에게 공휴 가산을 적용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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