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임종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종실 설치를 남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환자가 가족과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해 수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 부터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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