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
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
(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
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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