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생애 말기 돌봄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만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익숙한 지역사회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개인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며, 평소의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진료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돌봄이 단절되지 않고, 각자의 가치와 삶의 질을 고려한 연속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는 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 증상 완화, 가족 교육 및 상담, 불필요한 병원 이송 방지 등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사례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예방적 건강관리에서부터 생애 말기까지 아우르는 연속적 돌봄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의사는 의료·요양·복지의 다학제 연계를 실현하는 핵심 연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구조는 충분치 않다.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통해 암 등 일부 질환에 한정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재택 의료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가 필요하거나, 요양병원 이용 경계선상에 있는 말기 환자 등에게 필요한 재택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차 의료 현장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생애 말기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진료 수가의 현실화, 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회의, 민관 협의체 등과의 연계 속에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명확히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 돌봄은 단지 의료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의료와 복지, 주거, 요양, 가족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러한 연결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직역 중 하나이며, 돌봄의 연속성과 환자 중심성을 담보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제는 생애 말기 돌봄을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토대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며,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지역사회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애 말기 돌봄의 미래는, 지역사회와 가정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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