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정부적으로 실시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결과, 한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순수 메디컬 분야에 대한 적발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청장 최기문)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에 보고된 국민건강위해사범 단속실적에서 한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자로 취합된 국민건강위해사범 형사처벌 건수는 총 2909건으로 구속 275건, 불구속 및 벌금이 2634건이었으며 이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틀니, 보철등으로 폭리를 취한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처벌사례가 의료기기 업체의 허위광고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범이었다"며 "한의사나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민생경제사범 단속을 각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로 인한 처벌사례는 의원이나 약국 등도 다수 적발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인천, 부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실시한 단속결과 신고사항을 위반한 의원과 대체조제를 일삼는 약국 등이 다수 적발됐으며 건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9월 한달간 누적 적발건수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의원이 3개소, 대체조제로 적발된 약국이 2개소 등으로 총 12개 업체 및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와 일선 지방검찰청은 불법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약국의 대체조제, 의료기관 원내조제 및 리베이트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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