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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분획제제 시장 신규업체 진입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1 12:46:12

복지부, 원가분석결과 녹십자 '흑자' 동신 '적자'

제약사가 혈액분획제제 시장에 신규 진출을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식약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혈액분획제제의 혈장공급 및 국내미생산 완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리 업무는 대한적십자사가 계속해서 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원가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규 생산을 희망하능 제약업체는 제약업체의 제조능력, 기술력, 국내수급현황, 분획시설 등을 갖추고 인증 절차를 거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장을 공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혈액을 원료료 생산된 혈액분획제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혈장을 우선 사용하는 자급자족 원칙과 공공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혈장공급과 국내 미생산 완제품의 수입관리 업무는 대한적십자사가 계속 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가분석 결과와 관련 복지부는 녹십자와 동신제약의 2001년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양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보험약가에 반영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녹십자는 알부민과 글로불린 제조로 435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흑자를 냈으며 분석기준에 따라 1억5천만~50억4천만원으로 흑자액이 달랐다.

동신제약은 알부민과 글로불린으로 293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분석기준에 따라 2억1천만~11억9천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원가분석에 대해 연구자와 회계전문가들은 개별회사의 재무관리상태 등에 따라 분석기준을 달리해야 분석한 결과 녹십자는 1억5천만원 흑자, 동신제약은 11억9천만원의 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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