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법개정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국감에서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내국인 진료허용의 근거는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며, 국내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개정 반대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현의원은 “정부가 내국인 진료 허용의 주요 외국사례로 든 싱가폴은 실제로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료시설 및 기술이 매우 열악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민 진료를 허용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74.4%에 이르는 싱가폴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율이 10%도 채 안 되는 등 의료기반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경쟁심화의 폐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면 국내 병의원은 영리법인 확대 허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탈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병원 유치로 1조원에 이르는 해외 유출 의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1조원'은 한 병원장의 사견일 뿐 객관적 근거가 없는 액수일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시민권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비용이 해외 유출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병원의 주요 고객이 고소득층 내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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