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의료기관 인센티비)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요양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원외처방한 경우 사용장려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환자부담수준이 10~20원에 불과한데도 약제비 본인부담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건의안에 따르면 병협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필수 의약품의 생산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퇴장방지 의약품을 원외처방한 경우 요양기관의 사용장려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실시하면서 저가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400여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장려비용 제공 의약품'과 '생산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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