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의약품의 등재 방법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채택함에 따라 외국에 비해 무분별하게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신규 의약품을 등재할 때에는 가격 및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제약사간 경쟁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수는 약 2,300~5,000 품목인데 반해 국내 보험급여 의약품 수는 금년 6월 현재 19,911개 품목으로 4.0~8.7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신규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 신약 62개 중 41.9%에 해당하는 26개 의약품은 신약을 개발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의약품이고 그 중 10개는 그 개발국의 보험급여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청한 모든 신규 의약품을 등재하면서 그 상한금액도 외국 약가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 등재할 때는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이나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함으로써 제약회사간 가격ㆍ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보험자는 강력한 약가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신청 의약품의 유효성ㆍ부작용ㆍ비용효과성 등을 기초로 제약회사와 개별 약가를 협상하고 경제성 검토를 기초로 기등재 약품의 가격까지 조정함으로써 제약회사간 상시적인 가격ㆍ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의약품의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약제비 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NHS는 제약회사의 수익률까지 규제하는 강력한 포괄적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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