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CT 정밀검사 수수료 35만원선 유력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5 19:23:37

복지부,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예고...MRI 29만원

CT, MRI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수수료가 2만4000원~35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MRI와 CT는 각각 2만4천원 ▲유방영상촬영장치는 19만84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 3년마다 받게되는 정밀검사 수수료의 경우 ▲MRI는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임상영상검사비를 포함해 29만2700원 ▲유방촬영용장치가 29만3500원. ▲팬덤영상검사 수수료가 추가된 CT는 34만7800원이 유력시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