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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관련 성병치료, 비급여는 안될 말"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17 23:40:43

복지부, 불법행위 책임적용시 전염성 질환 확산 우려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불법매춘에 의한 성병질환은 보험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복지부가 전염성 질환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는 불법 성매매로 인한 성병질환 치료에 있어 보헙급여 중단은 불가능하며 현행 건강보험 급여원칙과 만성전염병 지원정책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춘이 불법행위로 급여환수 대상이라 할지라도 성병이나 에이즈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경우 전염성 질환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질병정책과 김복환 사무관은 "모든 성병감염을 무조건 성매매로 기인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관으로만 간주한다면 전염성 질환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되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성병 등에 대한 제반 진료는 질병치료의 범주로 보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비뇨기과 의사 K씨는 "보험재정으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니 (성병)치료는 걱정하지 말라며 장려하는 현실속에서 매매춘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성병의 증가와 매매춘의 증가를 촉진하는 보험정책속에서 성매매에 대한 특별법은 상호 모순된 방향"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치료 급여를 환수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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