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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17대 국회서 재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22 22:23:23

의협, 소위원회 구성... 형사처벌특례등 도입 강조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6대 국회에서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회기내 제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키로 하고 '의료분쟁조정법안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번에 구성된 소위원회는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현직 의협 상임이사, 고문, 감사, 복지부 사무관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될 경우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도입 ▲약화사고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의료피해구제기금마련 ▲형사처벌특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도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 복지부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제정 의견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노 대통령의 공약중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부처 간 또는 사회 이익집단 간 이견을 먼저 조정한 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목했다.

위원회 명단= ▲위원장: 정효성(의협 법제이사 의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위 원: 심영보(전 의협 기획이사), 권오주(의협 법제위원회 고문), 김정수(의협 법제위원회 고문), 김완섭(의협 감사), 고광송(의협 의무이사), 박윤형(의협 기획이사), 이강희(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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