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바가지 백신' 보도와 관련 의사 매도로 규정,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 환자에 의한 백신값 환불소송이 제기돼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29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훈)에 따르면 서울 Y소아과에서 플루아릭스 예방접종을 받은 한 환자가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장이 이를 거부,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Y소아과 원장은 환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백신에 대한 차별성을 설명했으나 이미 '바가지 백신'보도를 접한 환자는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Y소아과 원장은 인터뷰를 거부한 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강남의 한 내과에서는 원장이 환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소개협 장 훈 회장은 "아침 조찬 회의때 강남의 한 내과에서는 원장이 멱살을 잡힌 사례가 보고됐다"며 "보통은 백신의 차별성에 대해 잘 설명하면 별 무리없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와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항의전화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항의가 빗발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지엽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항의전화를 받은 바 있는 강남의 P내과 원장은 "항의 전화가 오면 보도가 왜곡됐다고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백신파문으로 의사는 완전히 도둑놈이 돼버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협 김성오 이사는 "식약청이 사전에 의료기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방관하다 갑자기 기존에 접종해오던 백신이 차별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언론에 터트리는 것은 의사를 매도하는 처사"라며 "비교대상의 근거가 부족할 뿐이지 일선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1회용으로 차별성이 있고 접종주사기도 통증이 덜한 것을 쓰기때문에 보건소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플루아릭스 공급사인 GSK는 최근 독감백신 논란과 관련해 기존 백신과 다른 원료로 제조하고 있어 효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