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추진 관련 복지부 예산안 예비검토를 통해 의약품 구매카드 사용의 강제화를 제안했다.
국회가 발간한 ‘복지부 05년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관련 15억원의 예산책정에 대해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의약품공급업체와 요양 기관의 동 시스템 참여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조제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중 최대 10% 감면 혜택 부여한다는 계획이나 감면혜택이 05년말까지로 한정돼 있다며 혜택기한 연장”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국회는 아울러 종전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제도정착의 실패로 인해 이를 대신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지만 그 실효성의 의문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기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련 458억의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2년부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안 책정을 요청했으나 계수산정시 삭감 등으로 인해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 대안사업자체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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