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4일 오후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의협, 병협, 소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소비자의 권리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최근 의료계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2매 발행 ▲성분명 처방 ▲진료기록 열람.교부 등의 현안들을 논의했다.
'바람직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이뤄졌으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며, 의료소비자의 권리찾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에 안타까워했다.
장학민 소보원 서비스거래팀장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의사)와 수여자(환자) 사이에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문제해결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백성길 병협 정책이사는 의사와 환자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토론 참석자와 방청객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약화사고 방지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오히려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얻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관계자는 조만간 예정된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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