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00kg 미만 소량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경우 최초 수입 때만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해 오염 등 우려가 없다고 인정, 고시하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은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약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업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규는 또 수입양이 식약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100kg)에 미달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장이 정할 경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다.
현재 국내에는 206개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1000개의 수입업소, 3만4895개의 판매업소가 있다. 또 모두 2358건의 품목제조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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