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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의무화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24 07:56:41

복지부 홍역퇴치 5개년 계획…기록없으면 미접종자 간주

의료기관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정부의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따라 취학 예정 아동에 대한 홍역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홍역퇴치를 국가적 사업으로 수립하여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홍역 완전퇴치를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세운바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에 따르면 취학 예정 아동에 해당하는 만 4세~6세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접종을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의무기록, 아기수첩 등의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미접종자로 간주하고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여 3월 입학하면서 학부형이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접종실적을 다음달 5일 이내 월별 예방접종실적 및 예방접종실시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로 보고해야 한다.

취학 예정대상 아동은 1998년 3월 11일부터 1999년 2월 28일 출생자로 약 65만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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