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심사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사 직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평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 현재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전체 EDI청구기관의 4%(1천200곳)에 불과했다.
반면 약국은 전체의 40%(8천200곳) 가량이 지정을 받아 의원급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지정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요양기관의 신청률이 저조한데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녹색인증기관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EDI청구기관에 대해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대상의 녹색인증제도가 현행 심평원의 업무방침과 상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시행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인증기관의 청구분을 따로 구분해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원급에 한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녹색인증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료비 청구내역을 무작위로 추출, 부당 과잉청구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 청구분과 통계차를 보이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인증제도는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하고 2년간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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