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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근로제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01 14:43:12

노동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주 40시간제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한편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시기가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서 3월말까지 연장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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