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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알려 달라며 헌법 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9 10:30:02

변호사 정모씨, "행복추구권, 알권리 침해" 주장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변호사인 정모 씨는 최근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한 의료법의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도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부인이 인심한 뒤 출산 준비를 위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실정법 등에 의거 거부당하자 헌법 소원을 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찰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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