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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마약류 관리대상서 제외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5 10:04:26

병협, 관리인증제 도입 자율관리 유도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향정약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이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등 일선병원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약류와 별도관리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되 향정신성의약품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성이 부여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기존에 향정약 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토록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오남용 및 유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를 통해 인체위해 의약품 관리문제를 보완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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