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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빌딩 입점 확정광고 대부분 눈속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7 12:28:45

분양율 높이기 전략 불과...의·약사 피해 증가

메디칼빌딩의 의원입점 확정 현수막의 상당수가 실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눈속임으로 알려져 개원준비의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상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 업체를 제외한 메디칼빌딩 대부분이 저조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로 계약자체가 없는 ‘00과 입점확정’ 등의 가짜 현수막을 내걸고 개원준비의사와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

의·약사가 입점확정 눈속임에 속아 일단 분양계약이 맺어지면 의원·약국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으로 바꿔달아 이때부터 시너지효과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분양율을 높이는 상술이 주요 전략이다.

주거근접형 메디칼의 경우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계열이 1차 타겟인 만큼 분양이 가장 용이하고 입주가 빠른 한의원·치과를 포함 안과·피부과·산부인과·신경정신과등 입점확점 현수막을 이용한 눈속임이 흔하게 목격된다.

실제 상가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T지구의 한 상가 관계자는 “의사 한분만 소개시켜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 면서 “옆 상가의 의원입점확정 현수막은 가짜니 신경쓰지말고 어느과목 의사분이든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는 아직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분양대행 브로커의 경우 가짜 의사면허증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활용, 분양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현혹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상가114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특화 아이템이 없어 분양전략으로 메디칼빌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입점확정 등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브로커들은 가짜 면허사본이나 계약서 등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앤아이 부동산관계자는 최초 분양성공만 되면 가짜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3~4개과목만 입점하면 사후 문제발생소지가 없어진다며 분양이 많이된 만큼 안전한 개원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결정은 위험하다며 일주일이상 현장답사를 통해 스스로 시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분양율이 낮아지면서 초기분양가에 비해 30~40% 분양가가 하락해 앉은 자리에서 몇개월사이 억대의 손해를 보는 사례도 포착돼 개원준비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소아과 한 여의사는 지난해 12월 상가114에 분양가 할인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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