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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 위험성 홍보전' 정면대응

구영진
발행날짜: 2005-02-01 06:47:53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대한내과의사회가 한약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계는 범 의료계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 압박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내과의사회가 한약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대대적 활동으로 대국민홍보 포스터와 '한방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일본베스트셀러 요약판 소책자 배포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이종안 홍보이사는 "내과의사회가 포스터와 소책자를 제작 배포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료법상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법률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대 강의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의대 강의는 전문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영상의학회 진단방사선학 교수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할것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9일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의협이 벌이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일련의 정책에 대해 총력대응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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