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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 ‘벡스트라’ 처방 자체 금지

윤현세
발행날짜: 2005-02-01 21:34:12

FDA 승인약 자체 처방금지 첫 사례

미국 비영리 관리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넨테(Kaiser Permanente)는 Cox-2 저해제 벡스트라(Bextra)를 조제하지 않도록 자사 약국에 지시했다.

이런 지시는 벡스트라가 심혈관계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에 뒤이은 것. FDA 승인된 약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로는 처음이다.

카이저는 벡스트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여 카이저에 소속된 의사들에게 벡스트라를 처방하지 말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계열약인 세레브렉스(Celebrex)에 대해서는 저용량 처방을 계속 허가하고 있다.

카이저에 가입된 건강보험 혜택자는 약 9백만명 이상. 카이저의 이번 조처는 다른 의사들이나 건강유지기구(HMO)에도 영향을 미쳐 벡스트라의 향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화이자가 시판하는 벡스트라는 종종 관절염에도 처방되어 왔는데 심장우회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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