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제약사들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경인식약청의 4/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목록에 따르면 유유, 중외제약, 유한양행, 극동제약, 조선무약, CJ 등 국내 유명제약사들을 포함한 32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지난 4분기 동안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표시기재사항위반, 완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매 전 판매, 잔류농약 시험 미실시등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부 수입자들은 해당 주소지에 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이밖에 13개 제약사는 2004년도 의약품 재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