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병협 법정단체 추진 배경과 과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15일 법정단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협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법인등기갱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메디칼타임즈는 병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기획특집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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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왜 법정단체인가
제2부: 의협과의 끊임없는 갈등
제3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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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모호하여 의료기관간 상호 경쟁 및 역할 중복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낭비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개원가가 있다고 지목했다.
병협은 개원가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진단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원이 수술 및 입원진료를 위해 CT 40%, MRI 13%, 혈액투석기 44%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여 중복검사 등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당직의사와 마약 취급 약사가 없음에도 수술이나 마약처방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비하여 적정진료가 미흡하고 근린시설에 신고만으로 개원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시설이 없어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의의 1차 의료 개원으로 전문의 구직난과 전공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전문의 구직난으로 인건비 상승과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어 병원 도산이 높아지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의원간 병상 수
병협과 개원가는 병상 수와 환자 본인부금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환자 재원일수 및 입원 건수에 비해 병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공급 과잉은 것은 사실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한방병원을 제외한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총 33만5천 병상으로 환자 재원일수 및 입원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약 67%에 머물고 있어 3만병상 정도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이에 따라 현행 29병상 이하인 의원의 병상수를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고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서 5병상 이하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병협내 연구기관인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지난 5월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의원은 예방, 건강검진, 셀프케어능력 향상, 만성질환관리, 전인적 진료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현행 입원진료 기능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원은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을 5병상 이하로 규정하고 보험급여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병원 외래기능 축소 논의를 배제한 채 의원 병상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의원 병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환자이송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병원 외래를 줄이기 위한 병원 외래 진료비 상향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맞선다.
공단의 입장은 약간 미묘하다. 공단은 의원의 병상 수를 축소하면 의원 입원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상 수 축소에 대해 대체로 병협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듯 하며 현행 의원급 29병상 규정을 9병상 이하로 대폭 줄이되 입원 및 수술은 개방병원제(attending system)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협 “경증 외래 본인부담 대폭 인상”-개원가 “병협은 의사인가”
병협은 의원에 비해 불리한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으로 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의들에게는 개원의 유인으로 구인난까지 겪는 이중 삼중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총 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인 경우 외래 초진료가 의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00원인데 비해 병원은 요양급여비총액에 40%를 가산하도록 하여 6,000원으로 2배가 되고 종합병원은 50%를 가산하여 7,500원에 이른다.
병협은 이를 위해 중질환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높여 국민들이 무분별한 의원 외래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의협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병협의 이 같은 주장은 복지부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과 중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일맥 상통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지난 달 20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 방침’과 관련 “전체 재정 16조원 중 감기로 나가는 것이 2조, 암은 7000억원이다”며 “감기에서 1조만 줄여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병협이 경증 외래환자부담을 늘려 국민들의 무분별한 외래 이용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협이 의사의 입장인지 경영자의 입장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과 병원의 전달체계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병원은 입원 기능을 의원은 1차 외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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