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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위분만 본인부담금면제 제외해 달라"

구영진
발행날짜: 2005-02-05 07:01:52

산부인과학회, 담당의사 거부권근거 마련 요청

산모가 무리한 자연분만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정성노)는 이같은 내용의 'VBAC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학회입장'을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학회는 이번 입장표명을 통해 '올 1월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출산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를 가진 둔위분만이나 제왕절개 산모들마저도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신생아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둔위분만이나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출산은 본인부담금 면제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의사에게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성노 이사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산모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자연분만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제왕절개를 권하는 둔위분만조차 '의사가 수입을 올리기위해 자연분만을 기피한다'는 식의 산모반응을 접하게 되면 산과 의사들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VBAC)이 '산모 및 신생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정성 논란이 일면서, 1990년대 중반에 30%를 상회하던 적용률이 최근 10%대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노 이사장은 "낮은 의료보험수가와 출산율저하로 산모도 줄어든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 위험률까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빨리 내놓던가, 의사들의 정산분만 시도가 단지 이익창출에 눈먼 의사처럼 다뤄지지 않도록 획기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최영렬 회장도 "VBAC은 혈액과 수술방, 마취의사, 수술팀이 갖춰진 상황에서만 실시돼야 함에도 생명의 위험을 담보로 하면서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떼를 쓰는 산모를 만나게 되면 안타깝다"며, "산부인과학회의 요구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개원의협회쪽에서도 곧 입장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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