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완화했다.
법안은 또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해 장기확보 및 이식이 원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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