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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임원 선출후 정부 승인규정 정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4 11:27:54

규개위, 유사행정규제 정비...6월내 마련

의협등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출과 조직을 협회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도 감독 부처의 추천·승인·보고 등를 규정한 사항이 정비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유사행정 규제정비 계획를 발표하고 각 부처에 규제정비 계획을 3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오는 6월내 정비 규제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을 주무관청의 승인받아 취임토록 하는 규정에 대해 정비토록 했다.

규개위는 또 협회 회원의 가입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하는 등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의 경우 법에서 회원가입을 강제 규정하고 있어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주무관청과의 관계사항외 부분은 각 협회의 정관개정에 국한돼 정비할 계획” 이라며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각 부처별로 정리,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각 협회에 규제개혁 관련 정관개정 협조의뢰를 진행한 후 규개위에 제출할 계획이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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