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제조·수출업소에 대한 약사감시업무 설명회를 18일 광주식약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감시 중점 점검사항, 광고 및 표시기재 유의사항 및 품질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정기약사감시 계획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를 모든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확대 적용하고, 미참여 업소에 대하여는 2006년도 정기약사감시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제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는 'GMP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2004.7.28.자로 시행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계의 준수사항 및 의료기기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기 GM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GMP 적합인증을 받은 업소는 2007년말까지 정기감시를 면제할 방침이다.
광주식약청은 설명회가 차등평가관리시스템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업계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함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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