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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규 의료법과 형평 맞춰야"

유석훈
발행날짜: 2005-02-17 12:03:18

서울시약 정총...법률 검토 위해 TFT구성

개국약사는 동일한 법규위반시 약사법의 형평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약사회가 약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24개 분회 중 동대문구와 강남구는 건의사항을 통해 의사들에 비해 약사들에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약국의 재고약 해소를 위한 소포장 공급과 안전한 향정약 관리를 위해 향정약의 PTP 소포장 생산의무화가 제도화 추진을 요구했다.

동대문구등 8개 분회는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 의무 폐지, 용산구 등 5개분회는 약사감시 일원화와 감시 회수가 최소화 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로구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동일성분 처방약 바꾸기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약대6년제 실시 △약무보조원제도 신설 △일반의약품 활성화 대책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담합약국 척결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 놓았다.

권태정 회장은 “의료법과 비교해 약사법상의 불합리한 조항은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포함한 TFT를 구성, 개정을 위해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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