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절차 대폭간소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1 12:25:35

진료요청절차 없이 가료가능, 종합병원 지정 제한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국가유공자 진료편의 향상을 위해 위탁가료병원 진료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리령으로 특수질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전국 시.군별로 172개 의료기관을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가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요청절차 없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응급질환이 있거나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에 걸린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질환은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가료 지정을 요 청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 인정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정령 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