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정관복원술을 급여화했지만 정작 개원가에서는 관행 수가에 못미치는 수가 수준으로 시술을 외면하고 있다.
22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비급여 당시에는 시술을 시행하던 병의원들이 급여화 이후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같은 민원이 복지부 등에 접수되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임의 비급여로 받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정관복원술을 시행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 놓은 비뇨기과 10곳을 조사한 결과,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정관복원술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의 Y비뇨기과 관계자는 “보험급여 이후 정관복원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광수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시술에 사용되는 실 등이 고가임에도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급여 전의 관행수가보다 많이 떨어져 개원가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회 등을 통해 개원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율계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의협등을 통해 계도 문건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원이 계속될 경우 실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계속 민원이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영수증 등을 통해 내용이 증명된다면 실사 의뢰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7월1일 보헙급여화 이후 정관복원 시술 수가는 정관과 정관을 잇는 문합술은 16만2,960원, 부고환과 정관을 잇는 문합술은 18만2천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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