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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임대 대리모 관련 처리규정 없다"

구영진
발행날짜: 2005-02-25 10:49:07

산부인과학회, 윤리위원회 소집 대책마련 밝혀

불임부부를 둘러싼 자궁임대 대리모 문제가 논란의 표면으로 떠올랐지만 마땅한 관련 처리규정이 없는 상태다.

TV 낙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임부부를 둘러싼 자궁임대와 생계형 대리모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성노 이사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리모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10년 전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면서 "학회 윤리위원회를 소집, 불임클리닉을 둘러싼 정확한 진상파악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개원회협의회 최안나 홍보이사는 "친척이나 가족이라고 속여 불임클리닉에 시술을 요청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의사에게 절대 대리모라고 밝히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상 불법행위도 아닌데다 불임부부가 애절하게 매달리면 (체외수정 대리모 자궁 착상을)마냥 거절할 수 없는 현실도 문제"라고 얘기했다.

금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난자나 정자 공여, 알선시에는 2~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현재까지 대리모 관련 규정이나 조항은 없는 상태다.

산개협 민흥기 학술이사는 "브로커를 낀 채 상업적으로 대리모를 알선하는 곳에서 불임 환자들에게 접근, 해외 원정 시술을 하거나 일부 병원과 연계시술을 하고있다"며 "이를 알고 시술할 경우라면 의사의 윤리를 문제삼아야겠지만, 산부인과학회나 개원협, 의사협회도 징계권이 없어 단지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지만, 음성적 대리모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대교수 설문조사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불임증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인원은 11만 6천명에 달했다.

한편,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3곳에서만 2003년 9월부터 이달 19일 만들어진 카페까지 대리모 카페 10여 군데, 블로그 7군데가 검색돼, 대리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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