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돌가루(투어마린분말)가 피부병,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2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고시되지 않은 수입돌가루(일본산)를 사용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 다류식품(추출차)인 ‘엠비션’ 제품 약5만병(2억 1,80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에스-엠제약과 혼합음료인 ‘투어마린파워’ 제품 약 2만병(8억 8,00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한 서울 마포구 소재 투어마린제약공업 등 2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투어마린분말(일명 전기석)을 일본으로부터 수입, 물, 녹차 등과 혼합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후 안전성 등 기준·규격 검사를 일체하지 않고 유통·판매하였으며, 수거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당. 100이하)보다 약 40∼60배이상 초과한 ㎖당 4,000∼6,000마리 이상이 검출되어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되었다.
또 이들 업소는 의약품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도 업소명칭을 제약회사로 사용하고 있고, 동 제품이 피부병,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 판매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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