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해 韓·藥·政이 합의한 대로 올해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며, 신의료기술 평가 기구도 설립한다.
법제처는 1일 200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 7월부터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신의료기술과 일부 기존 의료기술을 평가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한약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한약사 면허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21일 韓·藥·政이 약대 6년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약속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강력 비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유통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정부는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이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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