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등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업무·IT 등 첨단산업 중심, 영종지구(4,184만평)는 항공·국제 물류 중심, 청라지구(541만평)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으로 개발된다.
3개지구 총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레저,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쾌적한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지구별로 각각 1개씩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유치,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외국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 외에 1만불의 범위 내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를 영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영어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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