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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재중이면, 초빙료 산정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02 16:01:10

심평원 질의회신, "변경 신고 이행이 우선"

상근하는 마취과 의사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민원상담사례를 통해 "의료법시행규칙 사항의 변경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례에 한해 외부에서 초빙해 소정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만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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