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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항목 전면 공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07 12:39:06

인증제 시행전 의약단체와 협력체계 사전정지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청구SW 인증제 적용에 앞서검사항목 1,090항목을 전면공개했다.

7일 심평원은 청구SW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청구SW 검사항목에 대해 전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항목은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 공통적영 104항목, 의과분야 202항목, DRG 분야 52항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적으로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 등이다.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항시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항목 공개로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SW개발을 통해 심사불능·반송 등의 사례가 대폭 출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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