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포괄수가제 등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강보험의 기금화와 함께 2007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 만료와 함께 새로운 국고 지원방식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분야 작업반은 오늘(14일) 오후 전국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예산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정진료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본인부담률 감소로 인한 가격 인하는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수가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수요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국고부담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산처는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의료공급자·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등 전향적 지불제도의 확대적용, 보험약가제도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확대 등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필요성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보조 등에도 큰 틀의 변화기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처는 “진료비 지출에 대한 정부 통제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진료비 급증에 대해 별 통제없이 수동적으로 국고를 무한 보조하는 ‘cash cow’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며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처는 또 건강보헙재정안정화 특별법이 만료되는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원칙의 부합성, 의료급여 및 노인요양보험에의 국고지원방식의 적합성 등을 고려, 종합적인 재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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