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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수 괴문서 舊의보연합회 직원 주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17 09:24:53

서울 광역수사대, 신모씨 등 4명 사기혐의 구속

건보공단을 사칭 급여환수 괴문서 사건을 주도한 구 의료보험연합회 전직원 신모씨(36세) 등 4명이 검거됐다.

17일 서울광역수사대는 지난 97년 의료보험연합회 급여관리실 근무경력이 있는 신모씨 등 4명을 공단을 사칭해 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건보공단 보험금 환수공문 위조를 통해 지난해 11월과 1월 서울 강복구 도봉구의 치과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4천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괴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260여곳에서 총 1천 2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약국·한방병원 등이 행정업무가 취약한 요양기관 급여청구 자료 등을 활용해 허위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4명은 보험연합회 전직원,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통장은 피의자 서모씨의 내연관계 남자와 후배에게 부탁해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씨의 의료보험연합회 근무경력이 범죄에 활용됐다며 정부기관의 정보보완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와 현금인출 당시의 촬영사진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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